보장구 급여 절차에서는 검수확인서는 이비인후과(처방을 발급한 곳)에서 발급됩니다. 1. 처방전 발급(이비인후과) 난청 진단 후 보장구 처방전을 받습니다. 2. 구매·착용(공단 등록 보장구 업체) 공단 등록 판매처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뒤, 1개월 간 실제 생활에서 착용·적응합니다. 판매처는 구매 영수증·모델/시리얼 등 서류를 준비해 드리지만, 검수확인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3. 검수(이비인후과 재방문) 처방을 발급했던 이비인후과에 보청기 착용 후 재내원하여, 착용 상태·효과 등을 확인받고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