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
1년 좀 안됐는데 이미 보청기를 구입했는데 최근에 장애진단을 받게되었읍니다. 청각장애되면 보청기보조금이 나온다고 하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원금이 현금으로 나오는게 아니더군요. 보청기를 구입하고 환급해주는거라는데 저는 이미 구입을 해서 사용중인 상태고요. 그런데 1년안됐는데 환급이나 소급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급해서 지원금을 환급받으면 좋겠네요.
6개월이 지났으면 안타깝지만 소급적용 받을 수 없어요 ㅠㅠ
장애등록 ‘이전에’ 보청기를 사셨더라도, 그 구입일이 장애등록일 기준 6개월 안에 들어오면 보청기 지원금을 소급 적용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전을 보청기 구입전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