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 심해지면 보청기뿐 아니라 청각장애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청기 지원금이나 각종 복지 제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청각장애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각장애는 단순히 귀가 잘 안 들린다는 주관적인 불편함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각장애는 안들린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청각장애는 의학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청력 손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일상 대화가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TV 소리를 많이 키워야 하는 수준의 난청이라고 해서 모두 청각장애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때문에 검사 결과를 보고 예상과 다른 판단을 받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청각장애 인정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장애인 등록과 함께 관련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인정 기준현재 청각장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두 귀 모두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이고, 다른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
여기서 말하는 데시벨 수치는 순음청력검사를 통해 측정된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대화 소리가 약 50~60데시벨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상 대화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여야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경도 난청이나 대부분의 중등도 난청은 청각장애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는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청각장애 인정은 단순한 청력검사 한 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검사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비교적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순음청력검사는 총 3회,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가 시행되어야 하고, 검사 간에는 2일에서 7일 정도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반복 검사는 일시적인 청력 저하나 검사 오차를 배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검사 결과가 일관되게 기준을 충족해야만 청각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은 어떻게 나뉠까요청각장애는 과거처럼 세분화된 등급 체계보다는, 등록 여부 중심으로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청력 손실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중증 여부가 구분되며, 이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혜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청각장애 등록 여부 자체가 보청기 필요성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보청기가 꼭 필요한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한쪽만 안 들리면 청각장애로 인정될까요한쪽 귀만 안 들리는 경우에도 청각장애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쪽 귀가 80데시벨 이상, 반대쪽 귀가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한쪽이 거의 들리지 않고 다른 쪽도 상당한 난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한쪽 귀만 난청이 있고 반대쪽 귀가 정상에 가까운 경우라면, 생활의 불편함이 크더라도 청각장애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각장애 인정과 실제 불편함은 다를 수 있습니다청각장애 기준은 행정적·의학적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대화가 어렵고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분들은 많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생활환경에 따라 불편함의 체감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청각장애 인정 여부만을 기준으로 보청기 착용이나 청력 관리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청기 사용 여부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청력 상태와 생활 속 불편함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각장애 등록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먼저 정확한 청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 상담이나 간이 검사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정식 검사 절차와 기준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각장애 등록은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검사, 서류 발급, 행정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을 목적으로 한다면, 순서와 요건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각장애는 어느 정도 안 들려야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두 귀 모두 60데시벨 이상이거나, 한쪽 80데시벨 이상과 다른 쪽 40데시벨 이상이라는 기준은 일상 대화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력 관리와 보청기 착용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의 불편함을 기준으로 적절한 대응을 고민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가람 청능사
- 우송대학교 언어치료 청각재활학 석사
- 청능사 자격검정원 청능사
- 청능재활 발달 재활사
- 한국음향학회 보청기 관리사
- 한국산업인력개발원 자원봉사지도자 1급
- 미국국제청각협회 정회원 (I.H.S)
-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임상기본청각학 공개강좌 수료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보청기 세미나 수료
- 우송대학교 우송청각아카데미 수료
- 중앙치매센터 치매파트너 플러스
- 노인성 이명 환자들의 경험 연구 논문 저서
- 노인대학 난청/이명/치매전문 강사 활동
- KTV 국민방송 '돈이 보이는 정책' 출연
- 보청기 전문센터 대표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