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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귀만 안 들려도 청각장애에 해당하나요?

장서영 청각사

· 서울 영등포구 ·

26.01.12

한쪽 귀만 잘 들리지 않는 경우에도 청각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분명한 불편이 있는데, 장애로까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쪽 귀만 안 들린다고 해서 모두 청각장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쪽 난청과 청각장애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한쪽 귀의 청력이 떨어진 상태는 의학적으로는 분명한 난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청각장애는 행정적·복지적 판단이 포함된 개념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청력 손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즉, 난청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청각장애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한쪽 난청의 경우 반대쪽 귀가 비교적 잘 들리면 일상 대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장애 기준에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쪽 귀 난청이 청각장애로 인정되는 기준현재 기준에서 한쪽 귀만 안 들리는 경우 청각장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이고 반대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 이 기준은 한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면서, 다른 쪽 귀 역시 일상 대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한쪽만 완전히 안 들리고 다른 쪽이 정상에 가까운 경우라면, 생활의 불편함이 크더라도 청각장애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한 한쪽 난청은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한쪽 귀는 고도 난청이지만, 반대쪽 귀가 정상 또는 경도 난청 수준이라면 청각장애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생활에서는 불편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장애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제도가 불편함의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각장애 인정 여부와 실제 불편함은 다를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청각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함이 사소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쪽 난청은 소리 방향 인식 저하, 소음 환경에서의 대화 어려움, 청취 피로 증가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은 보청기 착용이나 청력 관리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며, 장애 등록 여부와는 별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가 아니어도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는 많습니다한쪽 귀만 안 들리는 분들 중 상당수는 청각장애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보청기 착용을 통해 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하고 계십니다. 특히 회의나 대화가 많은 환경, 운전이나 외부 활동이 잦은 경우에는 한쪽 난청에 대한 보완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보청기 착용 여부는 장애 등록 가능 여부가 아니라, 현재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정리하면한쪽 귀만 안 들린다고 해서 모두 청각장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 80데시벨 이상과 다른 쪽 40데시벨 이상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청각장애로 인정됩니다.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한쪽 난청으로 인한 불편함은 충분히 관리와 보완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인정 여부에만 집중하기보다, 현재의 청력 상태가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적절한 대응과 관리를 고민하시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장서영 청각사 - 보청기 전문센터 대표원장 - 청각사 자격 보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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