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 있어 보청기를 알아보다 보면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먼저 궁금해지실 것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귀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니며, 청력 수치 기준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접근하면 기대와 다른 결과로 실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받을 수 없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난청 국가보조금난청 국가보조금은 청각장애로 공식 등록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과 국가보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보조금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중증 난청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청각장애로 인정되는 정확한 청력 기준청각장애 등록 여부는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양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둘째, 한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평균 청력 손실은 여러 주파수에서 측정한 값을 평균 낸 수치이며, 일반적인 대화 소리인 약 50~60데시벨을 정상적으로 듣기 어려운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해야만 청각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음청력검사는 총 3회를 시행해야 하며, 각 검사 사이에는 최소 2일에서 최대 7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난청 국가보조금 금액2026년 기준으로 지급되는 난청 국가보조금은 5년에 한 번, 보청기 1대에 대해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지원금의 1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 지원금은 약 118만 원 수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는 본인 부담금 없이 최대 131만 원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은 청각장애 등록 시 양쪽 보청기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며, 역시 5년에 한 번 지급됩니다.
국가보조금과 보청기 필요성은 다른 문제입니다중요하게 구분하셔야 할 점은 국가보조금 대상 여부와 보청기 착용 필요성은 전혀 다른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보청기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생활의 질이 크게 개선되는 분들 중 상당수는 국가보조금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조금은 중증 난청을 위한 복지 제도이고, 보청기는 현재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선택입니다. 국가보조금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청력 상태와 생활 불편함을 기준으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지홍근 전문가
- 보청기 전문센터 대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