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청기 가격이 부담스럽다 보니 청력이 나쁘면 누구나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력이 나쁘다는 느낌만으로는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매우 명확한 수치 기준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보조금의 전제는 청각장애 등록입니다청력이 나쁠 때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은 청각장애로 공식 등록된 경우에만 제공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즉,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과 국가보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보조금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중대한 제한이 생긴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객관적인 검사 수치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청각장애 등록은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양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둘째, 한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평균 청력 손실은 여러 주파수에서 측정한 수치를 평균 낸 값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일상 대화 소리는 약 50~60데시벨 수준이므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상 대화를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청각장애 등록이 가능하고, 이후 국가보조금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검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음청력검사는 총 3회를 시행해야 하며, 각 검사 사이에는 최소 2일에서 최대 7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청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고정된 난청 상태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검사 기간만 놓고 보면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가보조금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현재 기준으로 청각장애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기준
5년에 한 번, 보청기 1대에 대해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에는 보청기 기기 가격과 사후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131만 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총 지원금의 1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약 118만 원 수준입니다.
* 만 19세 미만
청각장애 등록 시 양쪽 보청기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며, 역시 5년에 한 번 지급됩니다.
국가보조금은 보청기 구매 즉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구매 후 서류 제출과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후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청력이 불편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양쪽 평균 청력 손실이 60데시벨 미만인 경우
* 한쪽만 난청이 있고, 반대쪽 귀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도 난청 또는 일부 중등도 난청에 해당하는 경우
* 청각장애 등록 이전에 보청기를 먼저 구매한 경우
특히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경도나 중등도 난청입니다. 생활에서는 분명 불편하지만, 국가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자동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력이 나쁘면 나이가 많을수록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연령은 국가보조금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청력 검사 수치와 청각장애 등록 여부만이 판단 기준입니다. 고령이라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비교적 젊은 나이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조금과 보청기 필요성은 다릅니다중요하게 구분하셔야 할 점은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보청기가 필요한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보청기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생활이 크게 편해지는 분들 중 상당수는 국가보조금 대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조금은 중증 난청을 위한 복지 제도이고, 보청기는 현재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도구입니다.
정리해서 보면 청력이 나쁠 때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명확합니다.
양쪽 60데시벨 이상, 또는 한쪽 80데시벨 이상과 다른 쪽 40데시벨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 청각장애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5년에 한 번 최대 131만 원의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수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국가보조금 대상은 아닙니다. 국가보조금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모든 난청을 해결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청력 상태와 생활 불편함을 기준으로, 어떤 선택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차분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 조진아 청각사
- 보청기 전문센터 대표원장
- 청각사 자격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