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라도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등록된 급여제품을 선택하면 한쪽 기준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되어 보청기(한측) 자체는 추가금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진단을 위한 청력검사·진단서 비용은 본인부담이며, 지원금액을 넘는 제품의 차액도 본인부담입니다. 검사비용은 대략 30만원 전후이며, 진단서 1~3만원, 보청기(한측기준) 구입시 본인부담액은 10~30만원 전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