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인 보청기 국가 지원 제도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청기를 구입하고 관리받을 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청기 1대당 최대 117만 9천 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구입 후 적합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한 번에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청기를 알아보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지원 자격과 실제 지급액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같은 청각장애인이라도 건강보험 자격과 선택한 제품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지원 대상은 나이보다 청각장애 등록 여부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청기 급여는 청각장애 중 청력장애로 등록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처방해야 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의 의료급여 절차를 적용받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난청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젊더라도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고 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급여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사업도 아닙니다.
아직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비인후과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고, 장애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등록을 위한 판정은 정해진 검사와 심사를 거치므로 판매점에서 받은 청력검사 결과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자격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거나 다른 차상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청기 급여가 모두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표현만으로 신청 경로를 정하지 말고,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건강보험 가입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최대
131만 원은 제품비와 적합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보청기 급여 기준액은 1대당 총 131만 원입니다. 구성은 보청기 제품비 91만 원, 초기 적합관리비 20만 원, 후기 적합관리비 20만 원으로 나뉩니다.
적합관리는 보청기를 청력에 맞게 조절하고, 착용 상태와 성능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초기 적합관리는 구입 후 첫 1년의 관리에 해당하며, 후기 적합관리는 그 이후 내구연한까지의 관리에 해당합니다.
아래 금액은 각 항목의 최대 기준이 적용되고 필요한 관리와 청구 절차를 모두 이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한액입니다.
| 구분 | 제품비와 초기 적합관리 지원 | 후기 적합관리 지원 | 총 지원 한도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99만 9천 원 | 연 최대 4만 5천 원씩 4회, 총 18만 원 | 최대 117만 9천 원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최대 111만 원 | 연 최대 5만 원씩 4회, 총 20만 원 | 최대 131만 원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최대 111만 원 | 연 최대 5만 원씩 4회, 총 20만 원 | 최대 131만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