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5년 이상 거주 중인 주민 중 경도 및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 지원 추가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4~5월에 진행된 1차 모집 당시 중등도 난청자만 대상으로 했던 기준을 경도 난청자까지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 신청 방법
신청 마감 : 6월 30일(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
■ 지원 내용
보청기 내구연한 5년 이내 기존 보청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차등 지원
중등도 난청자: 최대 66만 원 지원
경도 난청자: 최대 36만 원 지원
단, 청각장애인 등록 대상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절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보청기를 구매해 1개월간 사용
이후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검수확인서를 발급
보청기 구매 영수증 등과 함께 접수처에 제출
→ 이후 지원금 지급
지원 가능한 보청기는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2025년 2월 20일 시행)’에 포함된 제품이어야 하며, 제주도 내 보청기 전문 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 결과 안내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보청기 지원제도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조건도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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