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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문의

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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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셔서 보청기를 알아보고 있는데 청각 장애 등급을 받으면 정부에서 보청기 구입 지원을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아직 장애등급을 받지는 않으셨는데요 지금 보청기를 구입하고 그 뒤에 그 후에 장애등급을 받으면 그 이전에 구입했던 보청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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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겸 전문가

    안녕하세요:) 프로필 검색후 1:1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2025-08-08 16:01답글 쓰기
  • 문선민 전문가

    안녕하세요? 장애등급 받기 6개월 전까지 구매한 보청기에 대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장애등록 전 처방전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장애등급을 받으시려면 6개월 전에 난청진단 또는 병원에서 청력검사 받은 기록이 있으셔야하는데요. 기록이 없다면 장애등록 까지 7~8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면 6개월이 경과되어 소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1문의로 자세한 상담을 해주세요.

    2025-08-08 22:13답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