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문의요
rainbow
2025. 8. 25. · 조회 295
안경처럼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댓글 3
rainbow
2025. 8. 25. · 조회 295
김환철 전문가파트너스 바로가기 ›
보청기 구입비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700만 원 한도입니다.
2025. 8. 25. 17:40
김환철 전문가파트너스 바로가기 ›
보청기 구매처에서 구매확인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요청해 발급받아야 하고 홈택스에 의료기기 항목에 구매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5. 8. 25. 17:41
rainbow
답변감사합니다~
2025. 8. 26.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