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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문의요

rainbow

· 40대 ·

25.08.25

안경처럼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국내최대 보청기 가격비교 앱. 올드히어로
  • 김환철 전문가

    보청기 구입비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700만 원 한도입니다.

    2025-08-25 17:40답글 쓰기
  • 김환철 전문가

    보청기 구매처에서 구매확인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요청해 발급받아야 하고 홈택스에 의료기기 항목에 구매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5-08-25 17:41
  • rainbow

    답변감사합니다~

    2025-08-26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