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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처럼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보청기 구입비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700만 원 한도입니다.
보청기 구매처에서 구매확인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요청해 발급받아야 하고 홈택스에 의료기기 항목에 구매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