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
80대 노모께서 요양등급을 받으셨는데 보청기 구입에도 해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청기 구입 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소유했을 때만 5년에 1번 씩 지원됩니다.
아쉽게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받으신 등급으로는 보청기 구매혜택은 없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시려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 되셔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