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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청각장애판정을 받아서 보청기를 국가지원 보조금을 받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후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자비로 구매한 후 환급받는 수순인가요?
두가지 입니다. 1,자비로 고시가격을 모두 지불하시고,99만 9천원을 환급받거나 2.고시가격에 10%만 자불하시고 구매처에 위임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국가지원 구매 방법은 본인이 100% 부담을 하고 90%를 환급받는 방법과 본인이 10%를 내고 업체에서 90%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위임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00% 환급이나 100%업체 위임 입니다